피고인은 2021. 1.경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도 함께 연루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접견, 4) 참고서면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