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동급생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공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외 다른 죄명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진행, 4) 심리기일 참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 4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