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직책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국내 캐피털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