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대상자는 같이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대상자는 품의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선처가 없는 경우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징계대상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신고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봉]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