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00회사 소유 주식을 임의로 매각하여 판매한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의뢰인이 고발했던 사건이며,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 지위에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발장 작성 및 제출, 2) 고발인 조사 동석, 3)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