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대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수 인의 상관을 대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멸적인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