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내연관계로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 및 상대방을 공동 피고로 위자료를 청구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혼인을 빙자하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② 성병을 전염시켰으며, ③ 급기야 사실혼 관계를 부당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① 의뢰인과 상대방은 단순한 내연관계일 뿐 상대방도 의뢰인의 법률상 혼인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이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성병을 전염시켰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병 코드 및 통원 기록에 비추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성병을 전염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할 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것이라 볼 수 없으며, ③ 관련 판례에 비추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