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은 취업 사기를 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측과 합의, 4) 검사의견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