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상대방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하게 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과 상대방과 진술이 엇갈리고 사실보다 과장되어 방어권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면밀히 사실 관계 정리하고 법리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형사조정신청,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