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망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에 회부되었습니다.
사내 징계위원회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중한 징계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감경을 받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연습미팅, 3) 징계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불문경고]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