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뺨과 턱을 맞는 등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입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이기도 하지만, 가해 학생에게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안이었기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방어를 진행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가해학생에 대해서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