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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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상소권회복 - [상소권회복 / 본인도 모르게 재판 진행되어 구속되었으나 상소권회복]
2024-09-10
사건개요

피고인은 형사 사건 법원 기일 당시 해당 기일에 대하여 통지 받은 바 없어 출석하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불복하기 위하여 상소권회복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연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하여 상소권회복청구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담당 재판부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상소권회복]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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