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2025-02-05
사건개요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 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채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될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고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즉시 의뢰인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건축물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진행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출물에 대하여 추후 담보를 제공하기로 확약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단독주택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 및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확약하는 각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하였고,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의뢰인이 요구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건물의 추가담보제공을 지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본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임의로 대지 또는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채권 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각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분류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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