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가처분이의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2025-02-05
사건개요

대주단은 차주가 대출약정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위탁자는 차주의 대주단에 대한 예금채권이 잔존하므로 차주의 이자연체사실이 없고, 소액인 이자가 연체되었다고 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공매를 접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본건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를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본건 대출약정은 차주의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상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차주는 기한이익 상실 이후 대출약정의 최종 만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대출원금을 여전히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탁자가 주장하는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신탁법상 유지청구권 또는 원상회복청구권이 성립할 수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건 공매절차의 진행을 공고할 당시 차주는 대출약정에 기한 이자지급의무를 연체한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차주의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계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탁자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 및 그 후속 절차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분류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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