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2.경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0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청인의 생계 수단으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원심의 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위법을 주장하였지만, 원심에는 위법성이 전무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충실한 법리검토에 의한 답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