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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2022-05-0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다수 보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그 처벌수위가 대단히 높아진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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