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경 피의자는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회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담당 정신과 의사가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상담을 진행했던 의사의 직접적인 고발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