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주면 전산상 포인트로 전환하여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준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기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