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경 유부남인 피해자로부터 신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