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사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고, 무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방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답변이 많은 점,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수개월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죄가 없음을 적극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2) 군 수사단계 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증거자료 제출, 5) 피해자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