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연 소득 등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여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였고, 이로써 온라인 데이팅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오히려 온라인 데이팅 업체의 불충분했던 관리 소홀이 더 크다는 점에 대하여 부각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을 통해서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