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부 상 대표인 피의자는 2019. 3.경 고소인과의 합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사내이사가 타인에게 주식 지분을 허위로 양도하도록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모님과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서로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몰랐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