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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2022-05-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7.경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와 법 강화를 통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서 세심한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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