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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2022-05-1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0. 1.경 병원 내 침대에 누워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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