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부터 8.경까지 같은 군소속대였던 피해자를 협박을 위해 사용하였던 범행도구를 휴대하였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선례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