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경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과거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공개하며 의뢰인을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해 저지른 범죄였고, 이로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피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 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