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법률상 부부관계인 피해자를 수 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었고, 합의의사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