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경 피고인은 상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체불임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의 불법적인 영업 및 수입과,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병합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