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경 피고인은 취업활동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의 불법적인 영업 및 수입과,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병합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