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경 피고인은 자격 없이 태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받고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의 불법적인 영업 및 수입과,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병합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전문개정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