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경 피고인은 부부관계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이 불륜 관계를 의심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범행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