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경 사진 촬영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불상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였기에 피해자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