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2.경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를 수차례 검색하여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명 N번방, 박사방 사건에서 파생된 사안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