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3.경 학교 앞 술집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워 거부의사를 나타내어 간음을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의뢰인 접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