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다른 범죄자들과 공모하여 무료 주식리딩방을 빙자한 메신저 단체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허위 코인 투자 사이트로 끌어들였습니다. 이후 꾸준한 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투자 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액이 크게 발생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여러 차례 진심 어린 피고인의 사과를 전달하였고, 동시에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의뢰인 접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영장실질심사 참석, 5) 검찰조사 참석, 6) 법정변론, 7) 피해자와 접촉, 8)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