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거쳐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양한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량의 방어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피해 금원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평소 품행이 올바르고 사회에 기여한 점을 들어 변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