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하여 협박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성범죄 사건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