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채팅으로 알게된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타 사건들과 병합되어 있었고,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 혐의를 받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