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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무죄]
2022-05-3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SNS 채널방을 생성하여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다른 SNS 이용자와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중형으로 입법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억울하게 과다한 형량을 받는것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않은 점, 신체 일부분을 확대하여 촬영하였기에 나이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수집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범죄라 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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