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5.경 소속대 등지에서 장난 또는 교육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팔을 꼬집거나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여러명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 수인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육군수사단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