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쉬는 시간마다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비하,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해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단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학부모 간 좋게 끝내기 위하여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그 내용을 증거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접수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1호,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