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인 자녀들에게 강도 높은 체벌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사실관계들은 검토하여 적극 부인하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 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참석,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