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근무지에서 의뢰인을 추행하며 수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지에서 의뢰인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막심한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