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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준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있으나 의뢰인의 특수성 및 공탁 등을 활용하여 감형 이끌어 냄]
2024-08-28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았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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