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금융 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 투자업을 하며 비상장주식 판매를 지시 및 전달 받은 판매 수익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배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이 커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