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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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도박공간개설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에 상당하였음에도 약식벌금]
2024-07-05
사건개요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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