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무책임,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계속 미뤄 빠른 이혼을 위해 이혼조정 신청하되, 내용증명을 보내 최대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평소 남편의 폭력적 성향을 무서워하고 있었고, 직장에 찾아온 일도 있어 최대한 원만하고도 신속히 이혼을 종결하길 원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서도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유하게 작성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길 원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내용증명 준비단계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느낌으로 유하게 서면을 작성했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것을 확인한 뒤 양 당사자와 계속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몰래 현금을 보유해 둔 것이 있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길 원했고, 원하는 내용대로 합의가 되어 합의서 작성 및 날인받았으며, 재판부에 준비서면과 합의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확정되어 수임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