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16년간 혼인생활을 해 왔고 회사 운영하면서 이견이 발생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6년 전부터 별거 중인데, 최근 상대방이 회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상해죄로 고소하는 등(사건은 폭행으로 진행되었고 결국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각하되었습니다) 이혼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몇 번 합의를 요청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상대방과 더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아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되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