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과도한 구속·집착 등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는 내용으로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전적으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을 함께 성장시킨 점 등으로 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 65%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중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작성된 합의서를 기초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