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는 못한다는 취지여서 피고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는 재산과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명확히 밝혀 재산분할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 부분에 이의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